영등위가 개선 공고한 심의 기준이 재미있어서 일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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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 온라인 게임 세부 심의 기준 공고 내용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05-18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6473호)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제3장 게임물 세부기준

제4조(선정성 기준) 게임물의 선정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선정적 내용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 신체의 노출이 다소 존재하나 청소년의 성적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상세하지 아니할 경우(비키니수준의 노출)
3. 15세이용가
가. 상의착의시 유두가 돌출되거나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슴의 흔들림이 선정적이지 아니한 경우
나. 하의착의시 둔부의 노출이 선정적이지 아니한 경우
4. 18세이용가
가. 선정적인 노출이 있으나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등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
5. 등급보류
가. 성기, 항문, 음모 등의 직접적인 노출이 있는 경우
나. 성행위 장면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경우
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노출이나 성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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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의 이 공고 글은 아무래도 15금 이겠지?
나 어릴적에 이정도 글만 읽어도 성적자극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바이다.

거기에
'가슴의 흔들림이 선정적이지 아니한 경우' 란다.
선정적이지 않은 가슴 흔들림의 구현이라... 실로 어려운 일이다.
도대체 게임에서 가슴의 흔들림을 구현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
웃겨서 한참을 웃었다.
영등위 분들 넘후 건전하신건가요? 아니면 너무 선정적인 거야??


덧) 이글에 어울리는 몇개의 MSN 이모티콘을 첨부 하고 싶었지만
애니메이션 파일을 추출할 능력이 없어서 포기.
하긴, 첨부했다간 여성분들한테 돌 맞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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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연이랑 2005/06/03 16:10 수정/삭제/ 댓글

    저런 세부기준을 정하는데까지 정하는 당사자들도 얼마나 웃었을까..짐작되요.

  2. akgun 2005/06/04 10:23 수정/삭제/ 댓글

    웃으며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같어요.
    저 심의 기준 중에
    '게임 시작 화면의 오른 쪽 윗 부분에 18이란 숫자를 지름 1cm의 빨간색 원안에 써 넣어야..' 라는 식의 실로 어처구니 없는 멘트가 있죠. 도대체 해상도 몇을 기준으로 1cm라는 건지, 거기에 모니터17인치 기준인지 21인치 기준인지 알 수 가 없는 코믹한 조항이죠.
    웃기려고 그러는 걸 껍니다.

  3. bambam 2005/06/04 11:10 수정/삭제/ 댓글

    영등위 쵝오~~ㅡㅡb

  4. akgun 2005/06/06 23:23 수정/삭제/ 댓글

    모두가 인정하는 지존 위원회

  5. 천하 2005/06/08 04:12 수정/삭제/ 댓글

    가슴이 흔들리지않으려면 압박붕대를 해야한다.

  6. akgun 2005/06/08 10:33 수정/삭제/ 댓글

    그걸 요즘애들 말로 소위 "가슴의 압박" 이라 카는건가??

  7. BlogIcon bellbug 2005/06/08 16:03 수정/삭제/ 댓글

    영등포 공고?

  8. akgun 2005/06/09 09:37 수정/삭제/ 댓글

    흐흣;; 하여간
    일단 영등위에 심의 넣어보자. 웃긴지 안 웃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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