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대의 모 여성이 "이륜차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가 제출한 소장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그녀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절대 안돼"라는 단호한 입장인 듯합니다. 그런 분들 중의 한 분이 "이륜차의 ..~..통행금지"라는 법을 만드셨으리라 생각되며 일평생 바이크라고는 뒷자리에 앉아나 봤을까 싶은 분일테며. 바이크하면 "짱깨"라는 은어와 "폭주족"만을 떠올리실 것이며, 위험한 일에 목숨거는 정신나간 인간들이나 하는 짓 이라고 혀를차실 것이 분명하며, 반드시 4륜자동차를 소유한 분일겁니다. 결정적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바이크를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 상상조차도 해본적이 없는 분일겁니다.
모든것을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머리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테죠.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상상으로 세상은 다른 이들의 삶을 가늠하며 또한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상상력이 없다면 (이 법을 제정하고 이에 동조하는 분들이 그렇게나 많이 읽었을) 책 또한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바이크는 위험해서 안된다'라는 '상상'은 지극히 편협한 상상,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하는 하나마나한 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세계 안에서 유지되는 상상이란 애들의 딱지놀이와 다를게 무엇입니까.
문제에 관해서 몇가지 알아두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명 "오도바이"로 불리는 Motorcycle 바이크는 엄연히 법적인 '자동차'라는 것입니다. 바퀴가 두개달렸다 해서 이륜자동차로 구분된 이동수단이며 이것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소형면허'라는 국가자격증을 득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 제2종 소형면허의 실기시험이 곡예수준이며 덕분에 합격률이 3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라는 것은 스쿠터와 같은 소형 원동기까지 허용하자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합니다. 125cc이상의 '제2종 소형면허'를 소유한, 그에 맞는 바이크(motorcycles)의 진입은 허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알고있는 바이크는 124cc이하로 이것은 '2륜자동차'가 아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운전 면허증'만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다른 일종의 '바이크 전문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가능한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어쩌면 '허용하라'가 아니고 '금지해서는 안된다'가 맞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크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국가 중 일부는 50cc이상만 허용이라는 제한을, 일부는 125cc이상만 허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의 특성에 맞는 '고속'과 '장거리 주행'이 가능해야 하는데 125cc이상의 바이크라면 현실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제한속도를 유지하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두어야합니다.
그리고 또 또, 바이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4륜자동차와 동일한 신고 절차를 거치며,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배기량에 맞는 세금도 꼬박꼬박 지불한다는 것 역시 알아 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바이크마다의 고유한 번호판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륜 자동차나 2륜 자동차나 똑같이 죽거나 다치기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너무도 단순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에 바이크의 통행은 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뒷바퀴))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사 본문에 그녀가 타고갔다는 '혼다 VTX1800'이란 차종은 사진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의 바이크는 혼다의 CB계열로 보이는 네이키드고 VTX1800이라면 혼다의 1800cc 괴물 크루저입니다. 바이크 스타일도 천지차이죠.
그녀는 지난 4일 자신의 1800㏄ 혼다VTX를 타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청구서를 냈다. ▲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낸 주부 서정희씨와 그의 1800㏄ 급 오토바이. 바쿠바이크TV 제공 “저를 폭주족쯤으로 생각하셨죠? 속도를 즐겼다면 헌법소원은 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실제 그녀는 ‘스피드광(狂)’과는 거리가 멀다. 타고 다니는 혼다 오토바이의 최고 속도(220㎞)도, 모델명도 몰랐다. ‘할리데이비슨’으로 믿고 있었다. 조선일보.com에서 불펌 - 관련 기사 보기 |
그녀가 제출한 소장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그녀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절대 안돼"라는 단호한 입장인 듯합니다. 그런 분들 중의 한 분이 "이륜차의 ..~..통행금지"라는 법을 만드셨으리라 생각되며 일평생 바이크라고는 뒷자리에 앉아나 봤을까 싶은 분일테며. 바이크하면 "짱깨"라는 은어와 "폭주족"만을 떠올리실 것이며, 위험한 일에 목숨거는 정신나간 인간들이나 하는 짓 이라고 혀를차실 것이 분명하며, 반드시 4륜자동차를 소유한 분일겁니다. 결정적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바이크를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 상상조차도 해본적이 없는 분일겁니다.
모든것을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머리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테죠.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상상으로 세상은 다른 이들의 삶을 가늠하며 또한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상상력이 없다면 (이 법을 제정하고 이에 동조하는 분들이 그렇게나 많이 읽었을) 책 또한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바이크는 위험해서 안된다'라는 '상상'은 지극히 편협한 상상,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하는 하나마나한 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세계 안에서 유지되는 상상이란 애들의 딱지놀이와 다를게 무엇입니까.
문제에 관해서 몇가지 알아두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명 "오도바이"로 불리는 Motorcycle 바이크는 엄연히 법적인 '자동차'라는 것입니다. 바퀴가 두개달렸다 해서 이륜자동차로 구분된 이동수단이며 이것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소형면허'라는 국가자격증을 득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 제2종 소형면허의 실기시험이 곡예수준이며 덕분에 합격률이 3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라는 것은 스쿠터와 같은 소형 원동기까지 허용하자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합니다. 125cc이상의 '제2종 소형면허'를 소유한, 그에 맞는 바이크(motorcycles)의 진입은 허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알고있는 바이크는 124cc이하로 이것은 '2륜자동차'가 아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운전 면허증'만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다른 일종의 '바이크 전문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가능한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어쩌면 '허용하라'가 아니고 '금지해서는 안된다'가 맞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크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국가 중 일부는 50cc이상만 허용이라는 제한을, 일부는 125cc이상만 허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의 특성에 맞는 '고속'과 '장거리 주행'이 가능해야 하는데 125cc이상의 바이크라면 현실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제한속도를 유지하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두어야합니다.
그리고 또 또, 바이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4륜자동차와 동일한 신고 절차를 거치며,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배기량에 맞는 세금도 꼬박꼬박 지불한다는 것 역시 알아 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바이크마다의 고유한 번호판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륜 자동차나 2륜 자동차나 똑같이 죽거나 다치기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너무도 단순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에 바이크의 통행은 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뒷바퀴))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사 본문에 그녀가 타고갔다는 '혼다 VTX1800'이란 차종은 사진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의 바이크는 혼다의 CB계열로 보이는 네이키드고 VTX1800이라면 혼다의 1800cc 괴물 크루저입니다. 바이크 스타일도 천지차이죠.
VTX1800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바퀴 달리면 다 같은 바이크로 아는 바이크 문외안 기자가 바이크인들의 중요 사항에 대한 기사를 썼다는 현실. ..도 씁쓸한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모델명도 몰랐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저런 짓을 잘도-.,- '조선일보' 또한번 잊지 않겠다 -.ㅗ,-;;2007.6.26 추가
이글은 '통행금지 합헌'판결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꾸준히 읽어주고 계신데요. 관심가지고 계신분들을 격려합니다. 그것이 찬성이든 반대이든 정확한 접근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참고하실만한 글 하나 링크합니다.
이륜차 ( 오토바이 ) 고속도로 통행 헌법재판소는 왜 판단 착오에 빠졌을까?
언젠가 다시 쟁점화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글은 '통행금지 합헌'판결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꾸준히 읽어주고 계신데요. 관심가지고 계신분들을 격려합니다. 그것이 찬성이든 반대이든 정확한 접근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참고하실만한 글 하나 링크합니다.
이륜차 ( 오토바이 ) 고속도로 통행 헌법재판소는 왜 판단 착오에 빠졌을까?
언젠가 다시 쟁점화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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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모터사이클, 고속도로, 헬멧
Tracked from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2006/01/11 09:15 삭제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왜 금지하는가 고속도로에 2륜차 주행을 깡그리 금지하고 있는 희한한 나라 한국에서 이 문제는 바이커(모터사이클 운전자) 사이에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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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판결을 보면서...
Tracked from 樂君日常 2007/01/24 19:36 삭제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판결을 환영하는 의견 중 "불법을 일삼는 폭주족과 폭주족스런 퀵이 사라지지 않는한 안 된다!" 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인 듯 합니다. 애석하게도 '불법..폭주족....